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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역 ‘장애인 권리 보장’ 스티커 붙인 전장연 3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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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5 00:50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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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이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선 판사님이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가이드 준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강장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은행에서 일반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이용한 것이 일일 이체한도가 낮은 ‘한도제한 계좌’였다. 한동안 큰 불편을 못 느꼈던 A씨가 거래에 불만이 생긴 건 지난해 아들이 대학 진학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면서다. 매달 월세를 보내줘야 하는데,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30만원’ 이체 한도 탓에 며칠씩 나눠 송금해야만 했다.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거래한도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의 이체한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적고, 한도를 푸는 데에도 오래 걸린다는 이용자 불만에 따른 것이다.
2016년부터 은행은 계좌 개설시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급여나 공과금 이체 등 거래 목적이 뚜렷해야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에게는 ‘한도제한 계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체한도가 낮아 이용자들 불만이 생겼고,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규제 합리화를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 및 ATM 거래한도를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기존 100만원이었던 창구거래 한도는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체한도가 커지면서 대포통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기존 금융거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는데, 이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폭언, 반복적 억지 주장을 하는 악성 민원인은 ‘블랙리스트’로 관리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상습적 악성 민원인은 일명 블랙리스트(주의 고객)로 등록해 일정 기간 민원 접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답변을 했는데도 3회 이상 반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사안이 종결됐음을 통지하고, 이후에도 계속 민원을 낼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민원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가 송출되고, 민원 담당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거나 녹음기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또 악성 민원 대응 차원에서 직원 심리상담을 늘리고 민원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해 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민원 135만7384건 가운데 3.8%인 5만1711건이 악성 민원이었다.
접수된 창구별로는 고객센터가 4만9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가 2213건, 서울시 응답소로 들어온 사례가 176건이었다.
공사에 접수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제 사례 가운데는 직원에게 멍청하다 지하철을 개판으로 운행한다며 모욕을 주거나 자신이 탈 비행기를 놓쳤다며 직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 1년에 열차 차량번호를 무려 1만5000번가량 문의한 민원인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온 만큼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무부서에서 현장에 적용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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