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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잇단 금융사고에 칼 뽑은 금감원장 “조직문화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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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0 00:24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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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를 질타하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감독 수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우리은행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본점의 관리 실패를 살펴 필요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참석 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에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준법·윤리의식이 모든 임직원의 활동에 스며들도록 조직문화 차원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리·행동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문화 감독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 등이 참고 대상이다.
이 원장은 조직문화 변화를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ELS 사태로 인한 거액의 배상금 등 운영 리스크를 10년간 자본비율에 반영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사고의 재발 위험을 따져 이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최고경영자(CEO) 단계에서 문화적,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금융사고에 대해 이 원장은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를 살펴 필요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 가구는 3년 한시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자금(디딤돌) 최대 5억원,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주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자금(버팀목) 최대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디딤돌 대출이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요건과 상환기간(10·15·20·30년)에 따라 최저 연 1.60%, 최고 3.30%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미분양이 많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출생률 감소가 더 두드러진 저소득층 위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임대 거주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지다. 2세 이하 자녀 가구의 더 넓은 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임대의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및 신혼 가구의 청약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특공은 국가 정책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출산 가구는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특공(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유형) 청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도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다시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본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무주택 조건도 지금까지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따졌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만 보유 주택이 없으면 된다.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8~20세 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는 것을 각각 10만원씩 더 공제해줄 계획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각각 1가구 1주택인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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