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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권태우의 세무Talk] 반환받는 유류분, 상속 개시일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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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1-10 23:30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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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박형중씨(가명)는 1년 전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을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상속세 신고기한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율대로 분배하자는 형의 뜻에 동의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부친이 생전에 형에게 사업자금 및 부동산 등 상당한 금액의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상속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던 상황이 착잡했지만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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