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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개월만에 나온 ‘전세사기특별법 보완대책’… 저리대출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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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0 06:02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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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도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환대출’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특별법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대환대출 소득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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