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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잔액 매월 검사해야···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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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6 01:04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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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앞으로 서울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운용 감시가 강화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현황은 매년 공개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다.해당 준칙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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