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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운행 중단·지연된 지하철, ‘운임 환급’ 7일→14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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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3 11:34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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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제때 타지 못한 승객의 운임 환급 신청 기한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승객이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반환 가능한 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하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이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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