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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아동학대 신고 때 교권 보호 위해…일주일 내 ‘교육감 의견’ 수사기관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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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3 13:49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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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다음주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이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과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검찰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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