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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어도…CCTV 촬영 동의 없었다면 ‘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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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3 14:18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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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학대 의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에서 A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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