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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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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3 10:37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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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국토교통부가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31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가입이 의무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에 보증보험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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