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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채권을 신고할 것으로 최고”…외계어 같은 민법 용어들, 국민에게 더 가깝게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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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3 08:02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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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제정 후 한자어·일본식 표현 그대로“비문법적 문장·오타는 당장 고쳐야”민법개정위 출범…‘현대화’ 과제로“(법정대리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후단)“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으로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전단)“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2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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