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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붕괴 사고’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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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31 04:4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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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 GS건설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사업관리(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년과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대한건축학회·5개 국토관리청장과 회의를 열고 “검단아파트 사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처분 사항을 공개했다.우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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