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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신한울원전 또 터빈 정지…“원자로 안전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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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5 09:32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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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급) 터빈이 정지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8분쯤 신한울 2호기 터빈이 자동으로 멈췄다. 터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증기 힘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
신한울 2호기는 지난 19일 전력계통 연결 후 출력을 올리던 도중 터빈이 자동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전은 지난 13일 오후 5시15분쯤에도 터빈이 자동 정지해 정비작업을 벌였다.
터빈 정지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별도로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30% 수준의 출력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터빈 정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전국 1만여명의 해녀가 하나로 뭉친다. 제주도는 전국의 해녀를 하나로 묶는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가 9월 제17회 제주해녀축제 현장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6~27일 제주 일원에서 전국 8개 연안 시도의 해녀 대표 20여명이 참석하는 발기인대회가 열린다. 이들은 협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전국해녀협회 창립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녀는 제주를 포함하여 전국 연안을 따라 총 1만여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가한 해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해녀와 해녀문화는 잇따라 국가 및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적·어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해녀를 지원하거나 보전하는 정책은 지자체에 따라 각기 방식이 다르고 지역 간 격차도 크다.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 배경이 됐다.
지난해 8월 부산을 시작으로 9월 제주에서 부산·경북·울산·경남·제주 등 5개 지역 해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면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남·충남에서 서해권역 토론회가, 11월에는 강원도 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국 해녀들이 모인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해녀협회 설립이 결의됐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전국 8개 연안 시도 해녀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행정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외에도 제주해녀어업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 유산, 해녀는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발기인대회가 전국해녀협회 설립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나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 등 3명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 이유와 관련해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신 전 차관은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향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장관 등의 선서 거부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 조치 등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혹시 벌을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국민 이미지상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라며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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