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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고객님, ‘이런 경우’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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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6 23:04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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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정모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의 분쟁 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금감원은 정씨 사례의 경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의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며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판단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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