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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기업·법인 계좌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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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2-22 12:59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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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사용 가능영업점 한 곳서 타 은행 계좌 관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다른 계좌 조회와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앞으로 법인 계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인스타 팔로우 구매 된다. 또 온라인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결제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도입된 오픈뱅킹은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센터(API 중계센터)로 금융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픈뱅킹 이용자는 한 금융사 앱에서 다른 은행·증권사 등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순가입자는 약 3564만명, 등록계좌는 1억9375만개다. 핀테크 포함, 136개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으로 한정했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개인처럼 오픈뱅킹으로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서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체가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방식도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은행 한 곳을 방문하면 해당 은행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 잔액을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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