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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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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3 06:59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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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오는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까지 확대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중증장애인부터 적용하지 않고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수급자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액을 산정할 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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