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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빗물 연못…건축심의 기준에 추가된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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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7 14:00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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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폭우에 빗물이 배수관으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하에 물을 가두는 공간 설치도 검토된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위험이 있는 주차장 등 지하 공간은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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