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법원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노동 했다면 동일임금” > 자원봉사자 모집

본문 바로가기

자원봉사자 모집   HOME  >  커뮤니티  >  자원봉사자 모집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법원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노동 했다면 동일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4 03:38 조회16회

본문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스레드 팔로워 구매 - 스레드 팔로워 구매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스레드 좋아요 구매 - 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레드 좋아요 - 스레드 좋아요


스레드 팔로워 - 스레드 팔로워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스레드 댓글 - 스레드 댓글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대폭 깎은 공공기관의 조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 임금도 정규직과 같아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판결문에 못 박았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효인)는 지난달 25일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관리원) 직원 A·B·C·D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

사업자명 : (의)한일의료재단 패밀리요양병원|대표자명 : 한일부|사업자번호 : 305-82-19550|주소: 대전 중구 중교로 39
TEL : 042)242-0875~7|FAX : 042)242-0870|HP:010-2992-0875|E-mail : family460@hanmail.net

Copyright © 2017 familyhospital.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