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법원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노동 했다면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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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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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대폭 깎은 공공기관의 조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 임금도 정규직과 같아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판결문에 못 박았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효인)는 지난달 25일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관리원) 직원 A·B·C·D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