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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단독]14억 상당 뒷돈 챙긴 군무원 ‘징역 11년’…법원 “뇌물 요구·부대 정보도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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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2 17:08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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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방산 납품업체 두 곳에서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해군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무원은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며 이들 업체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급 군무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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