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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14억 상당 뒷돈 챙긴 군무원 ‘징역 11년’…법원 “뇌물 요구·부대 정보도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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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2 00:49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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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산 납품업체 두 곳에서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해군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무원은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며 이들 업체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급 군무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법원은 ...
전산 오류로 주식시장 개장 직후 투자자들이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거래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호가창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증권사 주식 거래 서비스에 주식 체결가가 표시되지 않는 등의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체결가가 표시되지 않은 건 국내 주식 체결 시세 관련 데이터가 각 증권사 시스템에 정상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거래소의 IT 자회사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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