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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진료이력 이유로 거절당한 장애연금···법원 “주원인·발병시점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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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1 23:06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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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애연금은 장애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신체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진단서에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날(초진일)을 2015년 7월30일로 적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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