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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료이력 이유로 거절당한 장애연금···법원 “주원인·발병시점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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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1 19:37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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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연금은 장애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신체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진단서에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날(초진일)을 2015년 7월30일로 적어냈...
2023년 8월17일만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남았던 한 건의 재판 선고가 있는 날. 15년여 동안 경찰서와 검찰, 법원에 끌려가거나 불려가는 게 일상이었나 보다. 어떤 날은 재판 있는 날을 까먹기도 했다. 으악, 하며 뛰쳐나가 택시, 택시를 부르던 때가 많았다. 정신적으로 피로하니 자꾸 외면하고 싶었던 날들. 그러나 계속해서 참여해야 할 현장은 끊이지 않았고, 적당히 참여하는 법을 배운 적 없는 내겐 매번 추가 소환장이 쌓여갔다. 그런 재판의 시절도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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