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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당정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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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7 07:18 조회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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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내달 마련학부모·교원 소통 매뉴얼 제작도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교원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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