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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무직, 공무원과 비교대상 안 돼…수당 안 줘도 차별 아니라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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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4 22:36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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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도관리원, 처우 소송 10년전원합의체서 패소 판결 확정반대의견 “사회적 신분 맞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21일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모씨 등 6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에서만 7년간 심리했다.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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