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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료 밀리면 최고 24% 손해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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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3 06:07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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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A씨는 지난해 3월 의료기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설치 받았다. 하지만 해당 기기 이용 중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한달 뒤인 4월 반품을 요청했다.그러나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잔여 렌탈료 20%(107만7600원)와 등록비 20만원, 회수비 10만원 등 총 137만7600원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세라젬, 바디프랜드 등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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