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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가산단에 ‘신속예타’ 도입… 입주 기업은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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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31 22:19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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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입주기업은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를 열고 지자체·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단 사업 속도 단축을 위해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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