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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제복 경찰은 공무원증 제시 없이 불심검문…여 이만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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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6 21:48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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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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