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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해고한 직원에게 ‘회사 근처 얼쩡거리지 마’ 전화·문자했지만··· 대법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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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4 00:18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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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수차례 전화·문자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1~2일 직원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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