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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전 고위인사들 2심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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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2 04:56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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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지난 23일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세월호 유족 측은 끝까지 국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잇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활동 방해 사건 역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졌다.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선고 이유는 특조위원장의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서다. 1·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로부터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 및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특조위원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조위 운영 예산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법에 명시된 특조위원장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이 보유한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권한은 추상적이어서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해로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긴 했지만 특조위원장의 권리는 추상적이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요건인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설립준비행위에 차질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남용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기산일)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수긍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은 2015월 1월1일로 봤지만 특조위는 인적, 물적 기반이 된 직원채용과 예산배정이 이뤄진 8월4일이라고 주장했었다. 활동 시작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종료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원 감축도 종료시점에 따라 달라졌다.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직무상 독립성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4·16연대는 논평에서 사회적 참사의 귀책이 있는 국가가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정치적으로 개입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며 법원은 그런 중대한 범죄에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 여파로 향후 다른 특조위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는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원장의 권한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향후 다른 특조위가 꾸려졌을 때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5대 병원들이 모두 다음 주 하루 외래·수술 진료를 쉰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병원 4곳은 이후에도 ‘주 1회 휴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응급·중증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환자들은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가톨릭대 의대 수련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수술 진료를 쉬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며 필수·중증·응급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병원별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빅5’ 병원 4곳(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은 이미 다음 주 하루 휴진이 예정돼있다. 정기적으로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곳도 적지 않다. 앞서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이달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 1회 휴진’ 여부는 다음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동일하게 다음달 3일부터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주 1회 휴진한다. 울산대 의대의 또 다른 수련병원인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삼성서울병원도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하기로 했다.
20여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전의비)도 이날 저녁 9차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을 논의한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에서 ‘다음 주 하루 휴진’을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 이후의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의비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 교수들이 소속돼있다. 전의비 차원에서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면 서울대병원 역시 따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주요 병원이 모두 앞으로 ‘주 4일 진료’를 하게 되는 셈이다. 전의비와 별도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 22일 총회에서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을 결정했다.
교수들의 사직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부속 8개 병원 교수들은 그동안 취합해 온 사직서를 이날 각 병원별로 제출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추가로 사직서를 모으는 병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도 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소속인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와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4명도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난다고 예고했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데 의대 교수 사직, 대학병원 주 1회 셧다운 등 의료공백이 붕괴시기로 접어들었다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있다. 정부는 무용지물인 의료개특위 대신 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 사직으로 인한 현장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 추이와 중환자실의 변화, 수술·외래 현황 등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다며 전공의가 이탈한 후에도 정부는 1단계·2단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또 계속 보강해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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