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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40만명분 필로폰 밀수 외국인 2명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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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9 17:1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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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6)와 B씨(41)와 검찰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출발해 필로폰 12㎏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몰래 제주국제공항으로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인 것처럼 선물 포장한 뒤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했다.
당시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이며, 4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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